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7~2026.01.23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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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