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요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