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누가
- 만 6~18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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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필요한 서류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