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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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580-239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2.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