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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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장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