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