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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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860-3804
근거 법령
-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