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하 / 농업인 / 경상남도 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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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필요한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문의처
- 인구정책과/055-960-4190
근거 법령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6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