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거창군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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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수도사업소

필요한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근거 법령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7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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