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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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근거 법령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