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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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필요한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9, 제3조의6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