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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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5189-2419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