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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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근거 법령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