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광주시현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누가
만 17~18세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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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필요한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60-21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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