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누가
- 만 17~18세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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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필요한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60-21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