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충청북도 증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행복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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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문의처
-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