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포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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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모자보건팀/031-538-357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0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