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창원시현금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누가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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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225-3813

근거 법령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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