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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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해당없음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농기계 견적서 1부.
문의처
- 농업정책과/041-350-4134
근거 법령
-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