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세종특별자치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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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문의처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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