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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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비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학습지원비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명절지원금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지원시기 : 11월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문의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