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여주시현금

볍씨발아기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1.14~2026.02.13
담당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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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문의처

  • 농정과/031-887-2319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4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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