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여주시현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누가
만 7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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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

필요한 서류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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