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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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가) 신청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청원보건소 /043-201-3437
- 흥덕보건소/043-201-3326
- 상당보건소/043-201-3147
- 서원보건소/043-201-4708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