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누가
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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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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