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만 8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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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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