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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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01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