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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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요
문의처
- 총무과/051-888-191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