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누가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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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지급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