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 누가
- 만 12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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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방문신청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초량동, YMCA3층)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전화신청 : 051-464-9882
신청절차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2)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가,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필요한 서류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