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누가
- 만 18~49세 / 예비부모·난임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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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문의처
- 중구보건소/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