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 누가
- 만 18세 이하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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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