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누가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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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군 경로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 구군 문의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