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누가
- 만 3~5세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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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출산보육과/053-803-5463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