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구광역시현금(감면)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누가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대학(원)생·직장인·구직자·실업자 등 / 다자녀 가구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7-06 ~
담당
대구광역시 요금감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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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요금감사과/053-670-215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1항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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