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인천광역시현금(보험)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누가
만 15~90세 / 어업인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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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문의처

  • 수협중앙회/1599-4119
  • Sh수협은행/1544-1515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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