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광역시현물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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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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