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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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