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인천광역시현금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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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40-2917
  • 복지정책과/032-440-291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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