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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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제외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
- 서구청/062-360-7979
- 남구청/062-607-2743
- 북구청/062-410-6587
- 광산구청/062-960-8497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