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7월 ~ 12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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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내용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매년 지원금액 변동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