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

누가
만 18세 이하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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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문의처

  • 동구청/062-608-2675
  • 서구청/062-360-7646
  • 남구청/062-607-3546
  • 북구청/062-410-6936
  • 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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