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 누가
- 만 3~5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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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필요한 서류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문의처
- 광주 동구청/062-608-2664
- 광주 서구청/062-360-7648
- 광주 남구청/062-607-3521
- 광주 북구청/062-410-6418
- 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