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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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문의처
- 동구청/062-608-2675
- 서구청/062-360-7646
- 남구청/062-607-3546
- 북구청/062-410-6936
- 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