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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필요한 서류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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