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물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타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5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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