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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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생활지원금 지원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
  •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
  •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
  • 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
  •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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