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 누가
- 만 6~64세 / 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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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유형별 지원내용
1. 시자체 지원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지원시간 :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 24시간 지원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지원시간 :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3.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신규대상자 모집 :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필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필수)
건강보험증 사본(선택)
통장사본(필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중증 와상장애 실태조사서
24시간(HSC 포함) 지원 가정방문 실태조사서
문의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