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 누가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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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