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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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우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시비 25%, 자부담 7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