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전광역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방문 신청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 042-288-8084

서구보건소 042-288-4552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필요한 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의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042-288-8084
  • 서구보건소/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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