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 누가
- 다자녀 가구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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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개요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번호 조회 방법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
문의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8.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660